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20.11.9., 2021.12.22.>
제2조(회의 일수)
제2조(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운영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0.30., 2021.12.22.> <단서신설 2014.12.30.>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1.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20.11.9.>][전문개정 <2020.11.9.>]
제4조(정례회)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1.12.22.>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0.><단서삭제 2014.6.5.><개정 2020.11.9., 2021.12.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16.5.13., 2020.11.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20.11.9.>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신설 2020.11.9.>[제목개정 <2020.11.9.>]
제5조(정례회 심의)
제5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
제6조(임시회)
제6조(임시회) ① 의장은 전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2.2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2.]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의하여 수리(受理)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은 의장명의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9.21., 2021.12.2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