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 (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제목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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