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신 청 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내 용
심사결과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인)
의원연구단체 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비교견학 등(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물품구입 및 인쇄비(재료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회의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정산내역 기준비 고
여 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교견학 등 (여비 지급 기준 표에 따름)영수증 첨부
재 료 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물품 제외) ◯ 연구 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 등영수증 첨부
회 의 비◯ 연구내용과 관련한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영수증 첨부
기 타◯ 연구 활동에 소용된 비용 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영수증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8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3.7.>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3.7.>③ 제5조제2항을 통해 등록된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없이 구성될 수 있다. <항신설 2024.3.7.>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3.13.>]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0.3.13.>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제4호에서 이동 <2020.3.13.>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0.3.13.> ]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회장이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24.3.7.>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3.7.]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7.]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3.13.>② 연구활동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 참여)

제8조(공동 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9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활동비 ㆍ 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0.3.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기간)

제11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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