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선서문(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① 인사청문 대상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항신설 2024.7.9.>1.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기관장2. 각 기관 규정에 따라 연임된 기관장(다만,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① 제2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9.>② 위원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개정 2024.7.9.>④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 의원 2명을 추천받아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9.>⑤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 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제4조(인사청문)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인사청문일 7일 전까지 청문 일시와 장소, 인사청문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7.9.>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3.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5.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6.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7.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8. 논문, 연구실적자료9. 개인정보제공동의서10.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전문개정 2024.7.9.]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7.9.>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①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도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항신설 2024.7.9.>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4.7.9.>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9.>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 인사청문대상자, 관련 기관 등(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출자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이를 경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9.]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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