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07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ㆍ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제7조(제안의 제출)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과장(담당관)ㆍ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① 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14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①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실험·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정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8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채택제안은 도 또는 도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장에게 보고 후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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