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① 시장은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이자수입 총액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서는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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