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