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전주시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2.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주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제6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가로수 식재2. 무궁화 공원 조성3. 무궁화 보존·보호4. 그 밖에 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관리 사업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전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등)
제11조(위원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