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등)
제6조(전담기관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18조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