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신청서

구 분변동주기금리 합계농가부담이차보전
담보대출고정금리○.○%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신청서
1. 대출신청금액 :
2. 대출신청사유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이차보전 신청 내역

5. 사 업 계 획 : 별첨 계획서 참조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사업량단 가 (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업추진 방 법비 고
세부사업명사업량단 가 (원)계융자금자부담사업추진 방 법비 고
계
총사업비대 출 금자 부 담자부담 조달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사업추진 방법은 직영, 도급, 매입 등으로 기재
 
□ 재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 명세서 별첨

[별지 제2호2서식] 사업비산출명세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단 위규모(규격)수량금 액비고
계계
설비비소 계
설비비기계․기구
설비비작업장시설
재료비소 계
재료비재 료 비
재료비작업도구구입
인건비소 계
인건비고용인부임
인건비자가인부임
기 타소 계
기 타운 반 비
기 타연 료 비
기 타관 리 비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 업 비 산 출 명 세 서
□ 재원계획
 ○ 총 사업비 : 천원
 - 대 출 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자부담 방법 : 영농소득, 영업소득, 기타소득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별지 제4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대상자 추천서

구 분세 부 검 토 내 용평 가평 가비 고
구 분세 부 검 토 내 용가부비 고
사업능력∙해당사업 경력 ∙경영능력 ∙사업규모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지역주변 여건과의 조화 ∙원료조달 용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대상자 추천서
□ 대출 대상자 
 ○ 주 소 : 
 ○ 성 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 사업장 위치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대출금: , 자부담: )
□ 사 업 검 토 

□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이차보전 지원 추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전주시 구 동장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지원사업 실태조사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주 소사무실(자택)전화번호사무실(자택)전화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총금액천원대출금천원천원자부담금자부담금천원
구 분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점득점비 고
계대 분 류소 분 류100
1. 사업계획자금사용신규사업 자금20사업계획서 검토
1. 사업계획자금사용사업확대 자금15사업계획서 검토
1. 사업계획사업타당성우수15사업계획서 검토
1. 사업계획사업타당성보통10사업계획서 검토
1. 사업계획사업타당성미흡5사업계획서 검토
2. 영농규모경작면적1,000㎡ ~ 5,000㎡ 미만15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면적확인 ( ㎡)
2. 영농규모경작면적5,001㎡ ~ 10,000㎡10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면적확인 ( ㎡)
2. 영농규모경작면적10,001㎡ 이상5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면적확인 ( ㎡)
3. 영농경력신청작목재배 및 사육경력10년 이상15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확인 ( 년)
3. 영농경력신청작목재배 및 사육경력5~10년 미만10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확인 ( 년)
3. 영농경력신청작목재배 및 사육경력5년 미만5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확인 ( 년)
4. 소득금고 지 원지원 여부신규지원20농촌소득금고 관리대장 확인 ( 년도)
4. 소득금고 지 원지원 여부1회 지원10농촌소득금고 관리대장 확인 ( 년도)
4. 소득금고 지 원지원 여부2회 이상 지원5농촌소득금고 관리대장 확인 ( 년도)
5. 거주지역농촌지역 거주 여부농촌지역(녹지․농림)15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5. 거주지역농촌지역 거주 여부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10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6. 체납내역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지방세 체납-5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 확인
6. 체납내역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세외수입 체납-5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 확인
조사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지원사업 실태조사표
□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 사업신청자 영농실태 및 사업계획 평가

 . . .
 영농실태 조사자 : (동)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연장신청서

사업대상자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전주시 구 동 번지전주시 구 동 번지전주시 구 동 번지
대출년도연 락 처전화: (핸드폰: ) 팩스:
대출금액원취급은행은행 지점
당초대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추진 확인서

사 업 대상자사 업 대상자주 소
사 업 대상자사 업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계대출금자부담계계대출금자부담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진 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진 도사 업 량사 업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반기별 익월 5일 보고)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년 월 일
 동장(인)
 조사자 : (시) 소속 직급 성명 : (서명,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1조의2(사업계획 수립·시행)

제1조의2(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1. 이차보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1.12.30.>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사업비 산출 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1부.<호 전부개정 2021.12.30.>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개정 2021.12.30.>② 동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상자의추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1.12.30.>③ 대부신청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

제3조(심의회 운영)

제3조(심의회 운영) 삭 제<2022.10.14.>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삭 제<2021.12.30.>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차보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① 삭 제<2021.12.30.>② 삭 제<2021.12.30.>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7조(사무취급)

제7조(사무취급)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동장이 관장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1.12.30.>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