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4.“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뢰)

제3조(사실조사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선정 및 업무협약)

제4조(선정 및 업무협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전주시 소재 담배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사실시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 상공회의소·소비자단체 임직원, 관련 교수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업무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약의 목적 및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협약내용)2. 협약기간 및 처리기한, 처리비용,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3. 조사실시기관의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및 협약의 해지 등

제5조(업무범위 및 기한)

제5조(업무범위 및 기한)①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2.「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또는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대상건물의 용도 등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해지 등)

제6조(협약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제7조(책임과 의무)① 조사실시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조사실시기관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실조사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