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개발사업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3항과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도시개발사업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2. 수 입 원 : 수입담당3. 지 출 원 : 지출담당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2조의2(계약사무 특례)

제2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신설 2014.12.30 규칙196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등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물건매입에 관한 사항4. 급여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