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 조성 기준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병렬다층식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병렬식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다층식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흉고직경 15㎝이상 근원직경 18㎝이상○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흉고직경 12㎝이상 근원직경 15㎝이상○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흉고직경 10㎝이상 근원직경 12㎝이상○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직경 10㎝이상○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8.>
 
가로수 조성 기준(제14조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전주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히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다. 중앙·광폭분리대 수종의 선정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 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 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선정하고 지하고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화목류나 띠녹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 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마.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 기준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

 바. 가로수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사. 띠녹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내외, 폭은 6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띠녹지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띠녹지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센티미터 이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폭원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
 가.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로 가로수에서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가로수의 본래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도 로 명가로수 관리청비 고
메타세쿼이아쪽구름로 (조촌교 ~ 반월4길)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메타세쿼이아전주천동로 (진덕교 ~ 완산교)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온고을로 (월드컵경기장 ~ 동재다리)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솟대로 (장승배기로 ~ 삼익수영장로터리)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거마남로 (상거마1길 ~ 솟대로)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거마산로 (용리로 ~ 거마중앙로)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용리로 (백제대로 ~ 완산소방서 앞 교차로)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버즘나무새터로 (선수촌공원 ~ 홍산로)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느티나무, 팽나무첫마중길 (명주골네거리~ 전주역)시 장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1.11.8.>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16조 관련)

[별표 3] 가로수 관리 기준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1.8.>
가로수 관리 기준(제17조 관련)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에게 고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시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아래의 규정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아래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하자책임 담보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하자책임 담보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부 담 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 담 금부 담 금납부기간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8., 2025.7.7.>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8조제2항 관련)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제 제2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 로 노선명구 간시 점시 점
도 로 노선명구 간종 점종 점
도 로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도로폭차 도차 도
도 로 종 류좌 우 측좌 우 측좌 우 측도로폭좌측보도좌측보도
도 로 종 류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도로폭우측보도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수종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흉고 직경 (cm)근원 직경 (cm)수관 폭 (m)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일자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
수종일자일자증감 수량잔존 본수증감 사유계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토양 개량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1.8.]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10.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1.11.8.][조제목개정 2025.7.7.]

제3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3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조신설 2025.7.7.]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교목이 40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7.7.>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7.7.>가. 단위 사업당 도시숲등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나. 단위 사업비 중 도시숲등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다.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6. 제5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 완료 후 10년 이내에 교목 40주 이상 제거 및 옮겨심기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7.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7.7.>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7.7.>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7.7.>10.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7.7.>[전문개정 2021.11.8.]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21.11.8., 2025.7.7.>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1.11.8.>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호신설 2025.7.7.>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1.11.8.><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7.7.>6.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7.7.>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7.>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실비변상)

제8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이동 2019.08.14. 조례3572>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제12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① 시장은 도시숲·생활숲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생활숲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개정 2021.11.8.>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지역4.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5.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제목개정 2021.11.8.]

제13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방법)

제13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방법)① 도시숲·생활숲에 조성할 수종은 전주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개정 2021.11.8.>② 도시숲·생활숲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③ 도시숲·생활숲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11.8.>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11.8.]

제14조(가로수 조성 기준)

제14조(가로수 조성 기준) 가로수의 조성 기준은 별표1에 정한다.

제15조(조성 협의 등)

제15조(조성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및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개정 2021.11.8.>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치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16조(집중관리대상)

제16조(집중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2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17조(가로수의 관리 기준)

제17조(가로수의 관리 기준) 가로수의 관리 기준은 별표3에 정한다.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2025.7.7.>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전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⑥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도급공사설계비 상당 금액을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주시에 귀속시킨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별표4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⑦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시숲등에 대하여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시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7.7.>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제19조(비용의 징수)

제19조(비용의 징수)① 시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7.>② 삭 제<2025.7.7.>③ 삭 제<2021.11.8.>④ 시장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비용이 연체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항신설 2025.7.7.>[조제목개정 2025.7.7.]

제20조(자료유지)

제20조(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숲등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방안 <개정 2025.7.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 8. 14.]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숲등에서 선정한다.<개정 2021.11.8.>[본조신설 2019. 8. 14.]

제23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제23조(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본조신설 2019. 8. 14.]

제24조(실태조사)

제2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14.]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08.14. 조례3572>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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