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란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6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해마다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복지 다울마당)

제7조(동물복지 다울마당)① 시장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이하 “다울마당”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제5조제4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복지 지원 사업)

제9조(동물복지 지원 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및 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활성화 사업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3.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의 긴급 구조, 임시보호 및 재활 사업4.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5.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 등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6.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홍보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7. 반려동물관련 음식문화 개선 등 반려동물 보호문화에 필요한 사업 등② 시장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복수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할 경우 시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동물생명존중헌장)

제13조(동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행을 관련 단체 및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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