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등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제7조의 자립통합지원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4.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등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주거비 등 주거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5. 인성 및 문화·여가 지원6.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지원7.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 조성8. 후견인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지원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