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1.30.규칙1969>
기초생활보장 ․ 자활복지자금 대부신청서
1. 주 소 : 전주시 구 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대부신청금액 : 원(₩ )
3. 대부신청사유 :
4. 상 환 조 건 : 년 거치 년 균등상환(이자 연 %, 연체이자 연 %)
5.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 업 장 위 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 원 계 획 : 총사업비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비산출내력서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서 : 총수익 천원, 총비용 천원, 순수익 천원
 ※ 사업수지산출내력서 : 별첨
 상기와 같이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추천인 동장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 대부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1.30.규칙1969><개정 2025.6.24.>
기초생활보장 ․자활복지자금 대부보증서
1. 피보증인
 주 소 : 전주시 구 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2. 보증금액 : 원(₩ )
3. 상환조건 : 년 거치 년 균등상환(이자 연 %, 연체이자 연 %)
 상기와 같이 피보증인의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대부에 대하여 민법 제428조 및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증인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1.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 부.
 2. 보증인 재산세 납세증명서 1부.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3호서식 - 사회복지장학생지원서

학생성명성 별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학교명학 과학 과학년반학년반
가족사항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월 소 득월 소 득월 소 득월 소 득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1.30.규칙1969>
사 회 복 지 장 학 생 지 원 서

 상기와 같이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사회복지장학생으로 지원받고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자(세대주) : 인 (학생과의 관계 : )
 추천 학교장 : 학 교 장 
 확 인 자 : 전주시 동 장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 -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자금명자금명①기초생활보장자금 ②자활복지자금 (생활안정․자조자립)①기초생활보장자금 ②자활복지자금 (생활안정․자조자립)①기초생활보장자금 ②자활복지자금 (생활안정․자조자립)①기초생활보장자금 ②자활복지자금 (생활안정․자조자립)전화번호전화번호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부금액대부금액대부일자대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대부조건대부조건대부조건년 거치 년 상환 이율 : %년 거치 년 상환 이율 : %
사 업 명사 업 명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증인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증인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상환 횟수상환 일자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상환 잔액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고
상환 횟수상환 일자원금이자계상환 잔액상환 잔액기간일수일수금액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초생활보장 ․ 자활복지자금관리대장

별지제5호서식 - 사회복지장학금관리대장

연월일적 요장학자금 총 액이 자 발생액①장학금 지급액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장학자금관리대장

별지제6호서식 -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01.30.규칙1969>

별지제7호서식 -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 출 액적 립 금비 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01.30.규칙1969>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제8호서식 -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 (성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 관 장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01.30.규칙1969>

별지제9호서식 - 사업변경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 ・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01.30.규칙196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조(자금의 상환)

제2조(자금의 상환)①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대여·융자(이하“융자”라 한다)받은 원리금의 상환은 약정에 따라 년2회 분할납부하고, 그 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1.21.>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점포임대계약 체결 이전에 1회분 이자를 선납부하고, 2회분부터는 계약일에 납부(매월 계약일에 균등분할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01.30.규칙1969>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①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자금 및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1.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대부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5.01.30.규칙1969>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4.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5.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6. 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사회복지장학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1.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장학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1.>② 시장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독려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제5조(재정보증 등)

제5조(재정보증 등) <제목개정 2015.01.30.규칙1969>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납부자로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2022.1.21.>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 4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3.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 6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4.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8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납부자로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2022.1.21.>1. 생활안정자금 : 1명 <개정 2022.1.21.>2. 자조자립자금가.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가.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 4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신설 2015.01.30.규칙1969> <개정 2022.1.21.>

제5조의2(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제5조의 2(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본조신설 2015.01.30.규칙1969>① 시장은 임차예정점포에 대해 현장방문 및 건물주 면담을 통해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을 설정한다.<신설 2015.01.30.규칙1969>②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대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01.30.규칙1969>

제6조(장학금 결정)

제6조(장학금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을 선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사회복지장학자금의 운용자금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삭 제 <2022.9.15.>

제8조(체납자조치)

제8조(체납자조치)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보증인 등에게 체납상황을 고지하고 납입을 독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② 융자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제9조(사무의 취급)

제9조(사무의 취급) 사회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동장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의 업무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규칙1716><개정2014.10.10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개정 2015.01.30.규칙1969>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1.>②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각각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