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2.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장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5.7.>② 시장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진료비 지원 <개정 2025.5.7.>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5.5.7.>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정기관의 거짓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