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3 시행 2018-04-13 제정

별표

[별표1]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제4조제1항 관련)

목표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비 고
계5개 분야5개 분야61개 실행과제(A9, B10, C7, D23, E12)61개 실행과제(A9, B10, C7, D23, E12)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1시민역량을 강화한다.가생태도시 시민교육센터를 구축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1시민역량을 강화한다.나생태도시 리더그룹을 양성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2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가생태도시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2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나생태도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운영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3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가생태도시 관련 사업은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3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나생태도시 관련 사업은 대상지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4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가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사업비 일부를 시민 참여를 통하여 사용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4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나주요도로를 활용하여 생태도시축제를 개최한다.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A-4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다주민 주도 생태마을 축제를 개최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1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가건축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보급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1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나건축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시에는 저에너지 소비 건축물로 시공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1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다공간정비 및 택지 개발시 공적공간은 에너지 자립화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1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라에너지 다소비 중소업체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2저영향 개발을 한다.가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3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가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3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나자전거 보급 확대 및 공공대여시스템을 구축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4재활용을 생활화한다.가생활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4재활용을 생활화한다.나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B. 탄소를 줄인다 (10개)B-5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가활용가능한 공간에 녹지를 확대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1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가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1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나신규 도시개발 사업은 인구현황에 따라 개발시기와 규모를 관리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1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다신규 시가지를 대상으로 관리목표를 수립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1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라녹지지역내 개발행위기준을 조정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1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마신규 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2기존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가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 문화적, 미래적 가치를 우선 고려한다.
C. 성장을 관리 한다 (7개)C-2기존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나도심 내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을 지양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가생물서식공간 확보를 위한 비오톱을 조성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나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확충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다자생식물서식처 등 특화된 녹지•습지공간을 조성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라자연과 도심사이의 완충공간을 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마생태통로를 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마생태통로를 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마수공간(습지,하천,연못등)을 복원•조성하고 LID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1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바수공간(습지,하천,연못등)을 복원•조성하고 LID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가도심생태축형성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나간선도로 중앙분리대확폭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다가로 교차로에 특화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라가로공간특화를 위한 가로수를 식재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마녹지형 보행자, 자전거 특화가로, 통학로 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바어린이 공원을 재생하고, 근린공원을 관리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사도시에 대규모 테마형 시민공원을 조성해 나간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아기타 특화가로 및 공원연결로 도입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자원도심 내 시민활동과 만남을 위한 공간 마련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차역사경관자원에 대한 순환탐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2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카환경기초시설과 dead space의 녹지특화를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3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 한다.가삼천과 전주천의 생태환경 보호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하천 주변지역에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를 지정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3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 한다.나어린이공원의 이용상의 안전과 환경개선 및 공원주변 경관형성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3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 한다.다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4도시농업을 육성한다.가도시농업공원 조성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4도시농업을 육성한다.나도시근교에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D. 숲을 넓힌다 (23개) D. 숲을 넓힌다 (23개)D-4도시농업을 육성한다.다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1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되도록 한다.가도로위계별/ 보행특성에 따른 보도설치 기준을 설정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1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되도록 한다.나지역유형에 따른 보도설치 기준을 설정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1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되도록 한다.다미관지구내 공개공지를 관리⋅개선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1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되도록 한다.라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1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되도록 한다.마교통약자의 안전환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2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수 있어야 한다.가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설정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2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수 있어야 한다.나자전거도로망 계획시 노선선정 기준을 설정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2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수 있어야 한다.다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3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간선노선과 지선노선의 분리를 명확히 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3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나이용자 편의중심의 대중교통시설을 조성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4불법주차를 방지한다.가주택밀집지역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한다.
E. 길을 공유 한다 (12개)E-4불법주차를 방지한다.나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크리스트

구분A. 시민이 함께한다A. 시민이 함께한다B. 탄소를 줄인다B. 탄소를 줄인다C. 성장을 관리한다C. 성장을 관리한다D. 숲을 넓힌다D. 숲을 넓힌다E. 길을 공유한다E. 길을 공유한다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1시민의견수렴 소요비용 반영1신재생에너지 보급 - 적용대상 : - 적용사항 :1신규시가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 생태적 측면 고려 - 적용대상 : - 적용사항 :1비오톱 조성 - 적용대상 : - 적용사항 :1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적용대상 : - 적용사항 :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2사업 대상지주변 지역협의체 구성2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 적용대상 : - 적용기법 :2도시재생사업시 지역 별 특성과 문화적 가치 우선 - 적용대상 : - 적용사항 :2중앙분리대 확폭 - 적용사항 :2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적용사항 :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3녹지공간 확충 - 적용사항 :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생태 도시 기술 요소 적용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생태도시계획과)와 사업계획 협의시 제출 양식(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

제2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① 시장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실천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 생태도시 목표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도시 5대 목표에 따라 우리시가 별도로 정하는 목표연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분야별 실천지표 항목 선정 및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1월 선정한 항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평가하려는 경우 실천지표의 달성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 대상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음 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3조(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제3조(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 함께한다.가. 시민역량을 강화한다.나.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다. 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라.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2. 탄소를 줄인다.가.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한다.나. 저영향 개발을 한다.다. 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라. 재활용을 생활화한다.마.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3. 성장을 관리한다.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나.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4. 숲을 넓힌다.가.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나. 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다. 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한다.라. 도시농업을 육성한다.5. 길을 공유한다.가.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한다.나.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한다.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불법주차를 방지한다.

제4조(가이드라인의 시행)

제4조(가이드라인의 시행)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별표1과 같다.②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시행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공적공간 에너지자립화 세부기준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④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단위사업 대상지에 관련한 목표 제시, 가이드라인 협의, 사업(안)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관리역할을 담당한다.⑤ 사업추진부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에 도면 및 체크리스트(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계획설명서(환경성 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2.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서(변경 포함)·실시계획인가서 작성 신청할 때3. 공동주택관련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할 때4. 그 밖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업의 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⑥ 제5항 이외의 사업계획과 개인시설물의 건축행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별표1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생태도시 축제의 육성)

제5조(생태도시 축제의 육성)① 시장은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생태교통축제와 지역적 생태마을 및 생태거리 축제 등 생태도시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도시 홍보 및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지원)

제6조(축제의 지원)① 시장은 생태도시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