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0.>②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1.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생3.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4.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5. 공동체의 이익 실현6. 윤리적 생산과 유통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8.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③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0.>가. 중고품나.「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생산품다.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라. 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④“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0.>⑤“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5조(시민시장의 관리)
제5조(시민시장의 관리)①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시민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유지 및 관리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시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시민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2.20.>[제목개정 2023.12.20.]
제6조(시장개설자)
제6조(시장개설자)①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에 근거한 공동체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3.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0.]
제8조(활성화 및 지원)
제8조(활성화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0.>3.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개정 2023.12.20.>4.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3.12.20.>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②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3. 표준규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10조(표준규약)
제10조(표준규약)① 시장은 시민시장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2. 시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3. 시민시장개설자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시장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