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6.>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제3조(시 등의 책무)

제3조(시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보호구역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③ 삭제 <2023.12.26.>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 및 통학로 현황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합적인 교통약자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주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2.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노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노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개정 2023.12.26.>6. 관할 경찰서 대표자7. 전주시 관련분야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6.>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제7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3. 통학로 지정·변경·폐지·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5.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제8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본조신설 2023.12.26.]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26.]

제11조(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제11조(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을 시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약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2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제12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 시장은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부서 지정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1. 안전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2. 지역사회 공헌도3. 책임능력, 공신력 등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6.]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23.12.2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6.]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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