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분뇨정화인수부

일 련 번 호
인 수 량분뇨 ; ㎘
처 리 요 금
수송차량번호
인 수 자 성 명
인 계 자 성 명
회 사 명
일 련 번 호
인 수 량분뇨 ; ㎘
처 리 요 금
수송차량번호
인 수 자 성 명
인 계 자 성 명
회 사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

용 량 별수 수 료비 고
18ℓ당250원처리비 포함
용량별(㎥)수수료(원)용량별(㎥)수수료(원)비 고
1.0 또는 5인용16,3609.5127,710※ 찌꺼기수거료 및
1.522,91010.5140,810청소비․처리비
1.725,53020.5271,810포함
2.536,01030.5402,810
3.549,11040.5533,810※ 0.1㎥초과당
4.562,21050.5664,8101,310원 가산
5.575,31060.5795,810
6.588,41070.5926,810
7.5101,51080.51,057,810
8.5114,61090.51,188,8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7.18 조례2985>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제10조 제1항)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8 조례2985>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개정 2012.7.18 조례2985>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7.18 조례2985>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3조(분뇨의 처리)

제3조(분뇨의 처리)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제4조 삭 제 <2012.7.18 조례2985>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통지)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통지) <개정 2012.7.18 조례2985>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9.22 조례2317> <개정 2012.7.18 조례298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7.18 조례2985>1. 청소의 필요성2. 청소요금 및 청소시기3. 청소 불이행시 처분사항4.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2 조례2317> <개정 2012.7.18 조례2985>④ 제3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 <2010.7.14 조례 2834>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2010.7.14 조례 2834>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개정 2012.7.18 조례2985>①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2020.12.28.>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개정 2012.7.18 조례2985>

제9조(처리실적 보고)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개정 2012.7.18 조례2985>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2. 삭 제 <개정 2000.9.22 조례2317> <2012.7.18 조례2985>3. 분뇨처리비 <개정 2012.7.18 조례2985>분뇨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으로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38원씩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6> <개정 2012.7.18 조례2985>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7.3.30 조례2656> <개정 2012.7.18 조례2985>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표 1"에 의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삭 제 <2012.7.18 조례2985>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개정 2012.7.18 조례2985>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8 조례2985, 2019.12.20.>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개정 2012.7.18 조례2985, 2019.12.20.>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2019.12.20.>

제15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제15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제16조(분뇨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16조(분뇨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8 조례2985>1.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본조 전문개정 1998.5.15 조례2183]

제17조

제17조 삭 제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2012.7.18 조례2985>

제18조

제18조①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②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③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19조

제19조 삭 제 <개정 2000.9.22 조례2317> <2012.7.18 조례2985>

제20조

제20조①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②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1조

제21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2조

제22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3조

제23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2012.7.18 조례2985>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ㆍ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3.30 조례265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