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제정

별표

[별표1] 입장료 및 감면기준

구 분일 반감 면감 면감 면
구 분일 반감면유형 1감면유형 2감면유형 3
어 른10,0008,0005,000전부감면
청 소 년8,0006,0004,000전부감면
어 린 이5,0003,0002,500전부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입장료 및 감면기준
(제6조 및 제7조 관련)
입장료
 (단위: 원, 1명기준)

※ 구분 : 어른(19세 이상), 청소년(13세 ∼ 18세), 어린이(4세 ∼ 12세)
유형별 감면기준
 가. 감면유형 1
 1) 전주시민
 2) 경기전 당일 관람표 소지자
 3) 하사 이하의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4)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나. 감면유형 2 (100분의 50을 감면)
 1)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3)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4)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5)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다. 감면유형 3 (전부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영유아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2] 주차이용료

구 분주 차 이 용 료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부설주차장- 30분(1구획)에 기본 이용료 1,000원. -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을 추가하고 일일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부설주차장 주차이용료
(제6조 관련)

※ 완산벙커의 당일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초 3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란 전시·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이하“완산벙커”라 한다)에 입장하여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70 일원에 둔다.② 완산벙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체험시설2. 편의시설3.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보수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완산벙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완산벙커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완산벙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①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완산벙커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 이외의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4.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다고 인정할 때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완산벙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시장은 완산벙커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완산벙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완산벙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