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

제 목
용역기간용 역 비백만원
목 적○ ○ ○○ ○ ○○ ○ ○
용역개요○ 용역과제 주요내용 - - -○ 용역과제 주요내용 - - -○ 용역과제 주요내용 - - -
주 요 심의사항○ 과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기타사항○ 과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기타사항○ 과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기타사항
용역과제 선 정 유의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투․융자 사업 심사 여부 ○ 도시개발 기본계획 및 유사 연구사례 여부 ○ 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투․융자 사업 심사 여부 ○ 도시개발 기본계획 및 유사 연구사례 여부 ○ 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투․융자 사업 심사 여부 ○ 도시개발 기본계획 및 유사 연구사례 여부 ○ 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

 ※ 첨부 : 1. 용역과제 심의자료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용역비 산출 근거자료 1부
 4. 사업계획서(시장 결재) 사본 1부
위와 같이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전주시장 귀하

용역과제 심의자료
□ 위 치 도

□ 사업의 필요성
 ○
 ○
 ○
□ 사업개요
 ○
 ○
 ○
□ 그 동안 추진실적
 ○
 ○
 ○
□ 이후 추진계획
 ○
 ○
 ○
□ 문제점 및 대책
 ○
 ○
 ○
□ 기대효과(활용방안)
 ○
 ○
 ○

[별지 제2호서식]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단 계 별과업 지시내용추 진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평가분석
 ○ 종합평가
 -
 -
 ○ 단계별 추진사항

 ○ 문 제 점
 -
 -
 ○ 개선방안
 -
 -
 ○ 평가후 활용방안
 -
 -
 ○ 기 타
 -
 -

[별지 제3호서식 용역관리카드

용 역 명
발주부서설계자․감독자 (직․성명)
계약금액계약방법
계 약 자 (주소, 상호, 대표)
계 약 일반사항○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시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사업개요○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목 적 : ○ 용역사업 내용 - - - - -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용 역 관 리 카 드
【 관리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용역과제의 심의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그 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6.15.>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3. 용역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용역과제 심의자료(별지 제1호 서식)을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③ 주관과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5.>

제4조(용역과제 심의요구 등)

제4조(용역과제 심의요구 등)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요구하여야한다. <개정 2017.2.15.>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7.2.15.>④ 주관과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삭 제<2022.8.12.>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 적용)

제7조(심의결과 적용)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평가 및 활용)

제8조(평가 및 활용)① 주관과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용역보고서와 전산매체를 포함한 자체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용역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2.31.>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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