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5.8. 조례 제4021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색(황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전주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5.8. 조례 제4021호>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시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지정 일시지정 번호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시상호대표자주소업종지정 일시지정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5.8. 조례 제4021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전주시) ( 년도)

[별지 제4호서식] 모범사업자 현장확인 평가표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연락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번호등록일자
검토항목기 준해당여부비 고
경영기간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여야 함
관계법령 위반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제한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관리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기타사항*
평가 항목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점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댕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ㅇ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댕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ㅇ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댕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장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ㅇ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장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ㅇ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장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ㅇ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ㅇ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ㅇ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ㅇ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20)ㅇ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ㅇ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ㅇ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20)ㅇ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미사용:불량/ 일부사용:보통/ 전부사용: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ㅇ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미사용:불량/ 일부사용:보통/ 전부사용: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ㅇ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미사용:불량/ 일부사용:보통/ 전부사용: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가총점점평가자평가자소 속
평가총점점평가자평가자성 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
평가 항목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점수
고객 서비스 (60)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고객 서비스 (60)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고객 서비스 (60)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고객 서비스 (60)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고객 서비스 (60)ㅇ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고객 서비스 (60)ㅇ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ㅇ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ㅇ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ㅇ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ㅇ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차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상태 양호: 우수)ㅇ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차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상태 양호: 우수)ㅇ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차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상태 양호: 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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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총점점평가자평가자성 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
평가 항목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점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접수코너·매뉴얼·대장보유:보통/대장기록: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1곳게시:보통/ 잘보이는2곳 게시: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고객 서비스 (30)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불량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작업장 면적 중 옥내작업장 여부(300m²이상)ㅇ 작업장 면적 중 옥내작업장 여부(300m²이상)ㅇ 작업장 면적 중 옥내작업장 여부(300m²이상)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 설치 여부ㅇ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 설치 여부ㅇ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 설치 여부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LPG 차량 폐차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ㅇ LPG 차량 폐차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ㅇ LPG 차량 폐차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한 부품저장고(300m²이상) 설치 여부ㅇ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한 부품저장고(300m²이상) 설치 여부ㅇ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한 부품저장고(300m²이상) 설치 여부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대형차 출입 지장 여부)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대형차 출입 지장 여부)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대형차 출입 지장 여부)불량1 3 5 8 10 └─┴─┴─┴─┘1 3 5 8 10 └─┴─┴─┴─┘1 3 5 8 10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가총점점평가자평가자소 속
평가총점점평가자평가자성 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인또는서명)
업 종업 체 명순위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
업 종업 체 명순위계고객만족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기술인력 및 품질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5.8. 조례 제4021호>
모범사업자 현장확인 평가표
 1. 업체현황

 2. 사전검토표

 * 주) 기타사항은 상기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기재
 3-1. 현장조사 평가(정비업)

 3-2. 현장조사 평가(매매업)

3-3. 현장조사 평가(자동차해체재활용업)

 4.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구분신청구분[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지 정(신규신청)[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 재지정
신청인신청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토 및 심사검토 및 심사검토 및 심사검토 및 심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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