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센터장이 되고, 만약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위원회에서 민간대표를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1. 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심의2. 결산의 승인3. 기타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이 담당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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