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

T-N 값(mg/ℓ)d비고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1.0 1.2 1.4 1.6
T-P 값(mg/ℓ)e비고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1.0 1.2 1.4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8.14., 2022.6.30.>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2M )+ ( 0.4M + 0.4M )] × Z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운영관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Z : 조정계수 = 0.2+(오·폐수유입량/처리시설 용량)×1.6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일 경우 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a,b,c,f의 값은 1.0으로 한다.
 1) T-N 계수
 

 2)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2)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월 3회 미만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이 총배출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오수 오염농도는 제외한다.
3.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근거
 E = (F × R) × { LI / LT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1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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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8.14., 2022.6.30.>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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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① 상호또는명칭
신고인② 성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③ 생 년 월 일
신고인④ 주 소⑤ 전 화 번 호⑤ 전 화 번 호
사업장⑥ 사업장 명칭
사업장⑦ 사업장소재지⑧ 전 화 번 호
사업장⑨ 업 종⑩ 주 생 산 품
사업장⑪ 착 공 예정일⑫ 준공 예정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 업 장 소 재 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일,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일,중지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개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7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 고지서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
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년 ( )월 사용료 부담금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납부금액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납부금액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영수일자년 월 일영수일자년 월 일
유 량BODTOCTOCSST-NT-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
㎥/일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
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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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8.14., 2022.6.30.>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월분년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월분년월분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주시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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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8.14.>

[별지 제9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사 용 료
기본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전주시(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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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8.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14.>2. “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4.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14.>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8.14.>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20.8.14.>7. “계량기”란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오·폐수의 유입)

제5조(오·폐수의 유입)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0.8.14.>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 인근 지역의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배수설비 설치 및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8.14.>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⑧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거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맨홀은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직선인 부분에는 배수관 안지름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5.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8.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등의 설치)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제7조제5호에 따른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제11조(사업자의 금지행위 등)①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유량계 등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 및 고의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1.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2. 총유기탄소량 (TOC)<개정 2022.6.30.>3. 부유물질 (SS)4. 총질소 (T-N)5. 총인 (T-P)6. 총대장균군수7. 생태독성

제13조(배출허용기준)

제13조(배출허용기준)①사업자는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 처분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사용료의 부담)

제16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4.>③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6.30.>[제목개정 2020.8.14.]

제17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제17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제목개정 2020.8.14.]

제18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8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대상 사업장이 폐업, 도산, 1개월 이상의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8.14.>[제목개정 2020.8.14.]

제19조(사용료의 추징)

제19조(사용료의 추징)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8.14.>② 제1항의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8.14.]

제20조(초과배출부과금 부담)

제20조(초과배출부과금 부담) 초과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1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방법 등)

제21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방법 등)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제2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1.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배출부과금 선납부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사항

제23조(부담금의 사용)

제23조(부담금의 사용)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8.14.>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담금을 분할징수하는 경우,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징수시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4.>⑤ 시장은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삭 제 <2020.8.14.>[제목개정 2020.8.14.]

제26조(독촉)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체납처분)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① 동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다음 달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4.>

제29조(사업자 대표회 구성)

제29조(사업자 대표회 구성) 시장은 처리시설 내에 입주한 사업자의 대표로 구성된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30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2조(사용의 제한)

제32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33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33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