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시장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개정 2023.12.20.>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10조(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새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 수립·변경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4. 제18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3.12.26.>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2.26.>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 및 제10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제1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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