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