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5.4.8.>2.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전주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3.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4.8.>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등)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등)① 주차장 개방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② 주차장 개방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8.]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관제시설 등 시설 보수2.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방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비 보조금 등의 지원은 1개소당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연장횟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지원 보조금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4.8.] [전문개정 2025.4.8.]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3. 주차장의 개방유형(유료·무료)4. 사업의 목적과 내용5.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6.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7. 관리주체 부담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5.4.8.]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8.]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2.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유료 개방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차장 개방 지원 우선순위 결정(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8.]
제11조(지원 결정 및 정산)
제11조(지원 결정 및 정산)① 보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4.8.>② 보조금 교부 정산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2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25.4.8.>3.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5.4.8.>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8.]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4.8.>
제1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5.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개방시간을 지켜야 한다.<호신설 2024.3.15.>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항신설 2024.3.15.>
제17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제17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① 주차장의 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4.8.>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25.4.8.>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목개정 2025.4.8.]
제18조(주차거부 등)
제18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