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ESG 경영 인증 지원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인증 등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