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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 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원료처리, 식재료 전 처리, 반조리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작
업실을 말하며, 작업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작업장은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거나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
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
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 판매대
가. 이동판매대는 조리·판매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는 전통시장 안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
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
은 불가하다.
라. 이동판매대는 식품을 보관기준 및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마.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