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제2조 삭 제 <2020.11.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안”이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1989.04.28 규칙0857><개정 2015.03.13.규칙1973>

제5조

제5조 삭 제 <2020.11.30.>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제8조 삭 제 <2020.11.30.>

제9조(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제11조(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30.>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0.11.30.>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14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제목개정 2020.11.30.]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실험·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정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11.30.>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05.27 규칙1027, 2015.03.13.규칙1973, 2020.11.30.>[제목개정 2015.03.13.]

제18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8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채택제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제목개정 2015.03.13.]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1. <삭제 2015.03.13.규칙1973>2. <삭제 2015.03.13.규칙1973>3. 근무평정 가산점부여 <신설 2015.03.13.규칙1973>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1. <삭제 2015.03.13.규칙1973>2. <삭제 2015.03.13.규칙1973>3. <삭제 2015.03.13.규칙1973>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제목개정 2015.03.13.]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03.13.규칙1973>[제목개정 2015.03.13.]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4조(실시의 평가)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30.>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1.30.>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