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구청장·사업소장·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구청장 및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청 및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5.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서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동의 행정민원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행정민원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