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말한다.4. "초록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확산)

제4조(시민의 참여 확산) 시장은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앞장선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2. 정원의 유지관리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정원에 관한 행사 및 박람회 개최5.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6.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시상7.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주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공동체 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관리2.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3. 다양한 정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록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③ 시장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초록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초록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