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호 신설 2026.2.23.>2.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주시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호 번호이동 2026.2.23.>4.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ㆍ참여를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2.23.>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2.23.>② 기획단은 제2조에 따른 청년과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항 신설 2026.2.23.>1.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의 기획ㆍ발굴 및 홍보2. 전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전주시 내 공공ㆍ민간 문화예술자원(사업, 축제, 문화공간 등)에 대한 청년 대상 홍보4. 그 밖에 전주시 청년문화 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항 이동 2026.2.23.>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번호 삭제 2026.2.23.>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2.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3. 공동창작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업, 제7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협력 사업, 제9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