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추진단)

제8조(청렴정책추진단)① 시장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일반시민과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ㆍ세정 분야4. 인ㆍ허가 분야5. 민원업무 분야6. 내부체감도 분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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