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출자·출연 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3.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평가원칙과 평가의 종류)

제5조의2(평가원칙과 평가의 종류)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4. 시민만족도 조사[본조 신설 2018.12.28.]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8.12.28.>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목적의 달성 불능[본조 신설 2018.12.28.]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28.>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28.]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평가의 활용)

제11조의2(평가의 활용)① 시장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8.]

제11조의3(시정명령 등)

제11조의3(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8.]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13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①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4121호>[본조 신설 2018.12.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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