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기 관 명 (학교명)대표자대표자
신청기관소 재 지
신청기관연 락 처☎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규 모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
총 학생(아동)수총 학생(아동)수명명명급식 대상 학생(아동)수급식 대상 학생(아동)수명
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계주식비(쌀)주식비(쌀)주식비(쌀)부식비지원신청금액(천원)
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계소요량(㎏)금액금액부식비지원신청금액(천원)
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식재료비 사용 계획(천원)
식재료비 산출기초 (예 시)식재료비 산출기초 (예 시)<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주식> - 유치원 =○○○명× 70g×180일×차액= 원 - 초등학교=○○○명× 80g×180일×차액= 원 - 중학교 =○○○명×140g×180일×차액= 원 - 고등학교=○○○명×150g×180일×차액= 원 <부식> - ○○○명×180일×315원= 원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장(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구비서류 1. 전년도 정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 학교장, 시설의 장 → 교육장, 교육감, 시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

구분신청기관신청기관학생수(명)학생수(명)식재료비 사용 계획식재료비 사용 계획식재료비 사용 계획지 원 신 청 금 액
구분학교명대표자 성 명총 학생수급 식 대상자계주식(쌀)부식지 원 신 청 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교육장, 교육감 → 시장에게 제출

[별지 제3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통보

구분지원대상지원대상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구분학교명대표자 성 명총 학생수급 식 대상자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통보(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 시장 → 교육장, 교육감, 시설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4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구분학교명학생수(명)학생수(명)식재료비 사용 계획식재료비 사용 계획식재료비 사용 계획지 원 신 청 금 액지 원 확 정 금 액
구분학교명총 학생수급 식 대상자계주식(쌀)부식지 원 신 청 금 액지 원 확 정 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교육장, 교육감 → 학교장에게 통보

[별지 제5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학교명학생수(명)학생수(명)계계계1/4분기 (3. 1~3.31)1/4분기 (3. 1~3.31)1/4분기 (3. 1~3.31)2/4분기 (4. 1~6.30)2/4분기 (4. 1~6.30)2/4분기 (4. 1~6.30)3/4분기 (7. 1~9.30)3/4분기 (7. 1~9.30)3/4분기 (7. 1~9.30)4/4분기 (10. 1~12.31)4/4분기 (10. 1~12.31)4/4분기 (10. 1~12.31)
학교명총학 생수급식 대상자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 
3. 사업기간 : 
4. 교부요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5. 송금계좌번호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시설의 장 (인)
교육장, 교육감, 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별학교 수 (개소)학생수(명)학생수(명)계계계1/4분기 (3. 1~3.31)1/4분기 (3. 1~3.31)1/4분기 (3. 1~3.31)2/4분기 (4. 1~6.30)2/4분기 (4. 1~6.30)2/4분기 (4. 1~6.30)3/4분기 (7. 1~9.30)3/4분기 (7. 1~9.30)3/4분기 (7. 1~9.30)4/4분기 (10. 1~12.31)4/4분기 (10. 1~12.31)4/4분기 (10. 1~12.31)
기관별학교 수 (개소)총학 생수급식 대상자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계주식부식
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2.24 규칙1693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 
3. 사업기간 : 
4. 교부요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4. 학교별 교부신청금액 : 붙임
5. 송금계좌번호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교육장, 교육감(인) 전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5 규칙1822>1.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ㆍ축ㆍ수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3. "식재료비"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우리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삭제 2011.1.25 규칙1822>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학교급식비 지원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25 규칙1822>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1. 1. 25 규칙1822>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매년 7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학교의 장은 전주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① 시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ㆍ시설의 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6 규칙1693>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여 매년 교육장과 교육감ㆍ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교육장ㆍ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③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개정 2011.1.25 규칙1822>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과 교육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과 교육감ㆍ시설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 <개정 2014.12.30.조례3145>⑥ 삭제 <2006.2.24 규칙1693>

제8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8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1. 전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2. 전주시교육청 관련 실ㆍ국장3.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25 규칙1822>4. 전주시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5. 전주시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6. 전주시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7. 전주시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명 <개정 2011.1.25 규칙1822>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ㆍ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심의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전주시와 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기관의 직위 소속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산)

제16조(정산)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③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규칙1822>②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④ 제3항에 따라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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