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향토음식"이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과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승된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2. 삭 제<2022.11.4.>3. 삭 제<2022.11.4.>4.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표준조리백서에 따라 조리기능자가 직접 조리하여 옛 맛을 살려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5.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6. "상표"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7. "서비스표"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8. "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2.11.4.>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향토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22.11.4.>[제목개정 2022.1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2022.11.4.>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3. 향토음식의 평가·경진대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개정 2022.11.4.>5. 향토음식 편의화 추진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사항 <개정 2000.3.13., 2017.3.30., 2022.11.4.>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2.30., 2022.11.4.>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해당 업무 담당 국장·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계업계대표·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 전문개정 00.3.13.] <개정 2006.11.15., 2011.12.30., 2022.11.4.>

제5조의2(임기)

제5조의2(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20.7.10.>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7.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2(간사)

제7조의2(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4.3.30., 2011.12.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00.3.13.]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등)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등)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2.1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11.4.>[제목개정 2022.11.4.]

제9조의2(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등)

제9조의2(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4.>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위한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4.>③ 향토음식업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보유자가 업주이거나 종사자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1. 조리사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2.11.4.>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의 조리에 3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11.4.>3.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향토음식에 관한 조리교육을 이수한 후 조리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2.11.4.>[본조 신설 2017.3.30.][제목개정 2022.11.4.]

제10조(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제10조(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2.11.4.>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상품화 추진)

제11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2조(편의화 추진)

제12조(편의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등을 사용하는 향토음식을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편의화(레토르트화)하여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3조(지정의 취소)

제13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2017.3.30., 2022.11.4.>1. 향토음식이 시가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개정 2022.11.4.>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1.12.30.>②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개정 2022.11.4.>③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30.> <개정 2022.11.4.>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0.>

제14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제14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개정 2022.11.4.>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 <개정 2000.3.13., 2022.11.4.>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개정 2000.3.13., 2011.12.30.>

제15조(상표 등의 사용금지)

제15조(상표 등의 사용금지)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업소(식품제조·가공 생산업체 등)로 지정(체결)되지 아니한 업소(업체 등)는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1.4.>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①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향토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시켜야 한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는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세부사용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30., 2011.12.30., 2017.3.30.>③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국내체인점의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주시에 있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04.3.30., 2022.11.4.>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향토음식의 제조비법과 고유한 옛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17.3.30., 2022.11.4.>

제16조의3(사용료의 운용)

제16조의3(사용료의 운용)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향토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22.11.4.>

제16조의4(상표 사용료 면제)

제16조의4(상표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7.10.]

제17조(종사자 등 교육)

제17조(종사자 등 교육)①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② 시장은 향토음식조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③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조리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8조(조리자 인턴제)

제18조(조리자 인턴제)①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종사자중 조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품목 취급업소간 조리자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② 대학 또는 요리학원생들이 향토음식에 대하여 실습 등 조리자 인턴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업소는 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9조(수료자 관리)

제19조(수료자 관리) 시장은 조리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 교육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0조(육성지원 등)

제20조(육성지원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개정 2022.11.4.>3. 가격 및 반찬가지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4. 시 또는 구에서 발간 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5.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해당 조례가 정하는 범위) <개정 2011.12.30. >6.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7. 향토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개발·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등 <신설 2000.3.13.> <개정 2022.11.4.>8. 그 밖의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개정 2000.3.13., 2011.12.30.> <개정 2022.11.4.>

제21조(향토음식연구소의 설치)

제21조(향토음식연구소의 설치)① 시장은 토속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2.11.4.>② 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1. 향토음식의 발굴·개발·육성·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또는 편의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4.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2022.11.4.>③ 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항 신설 2022.6.30.>[제목개정 2022.11.4.]

제22조(보고·감독 등)

제22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