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전부개정

별표

[별표1] 광고료 기준

구분규격색도광고료비고
1면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 10,000원 미만은 절사
마지막면1㎝×1㎝칼라6,000원○ 10,000원 미만은 절사
기타면1㎝×1㎝칼라4,500원○ 10,000원 미만은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7.>
광고료 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2] 원고료 지급기준

원 고원 고만 화 (4컷이상)작품사진ㆍ 삽화 기타비 고
매 수금 액만 화 (4컷이상)작품사진ㆍ 삽화 기타비 고
5매 이내1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이상 10매 이내2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11매 이상3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200,000원 이내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구분대상방법1명당 제공액수 한도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연간 운영횟수
글‧사진‧삽화 게시 이벤트참여자추첨/ 심사1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퀴즈, 게임 등참여자추첨/ 심사6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설문 및 투표참여자추첨6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3.7.> 
원 고 료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3] 행사 경품 제공 기준

구분대상방법1명당 제공액수 한도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연간 운영횟수
글‧사진‧삽화 게시 이벤트참여자추첨/ 심사1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퀴즈, 게임 등참여자추첨/ 심사6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설문 및 투표참여자추첨6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2회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3.7.>
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주시 홍보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테마여행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시정 소식지는 월 1회, 종합홍보책자는 매년 1회, 테마여행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①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3. 전주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5.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광고의 종류)

제5조(광고의 종류)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익광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부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 :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6조(광고료 등)

제6조(광고료 등)① 제5조제2호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원고료 등)

제7조(원고료 등)①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 및 상품권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경품 등)

제8조(경품 등)①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홍보 행사에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홍보간행물 여론수렴 및 홍보2. 홍보간행물 이벤트② 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등은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홍보행사 경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배부)

제9조(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방법, 배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