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른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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