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징수조서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예정지 면적예정지 면적예정지 면적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수 납 년월일징수금액납 부 자납 부 자비 고
번호동명지번㎡ 면적부럭놋트㎡ 권리면적동명지번㎡ 확정면적㎡ 과도면적원 평정단가원 금 액수 납 년월일징수금액주 소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조 서

별지제2호서식 납부서

원금 원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이자 원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항)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
합계 원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
동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확 정 면 적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전북은행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전 주 시 장
원금 원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이자 원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항)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
합계 원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
동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확 정 면 적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전주시금고 ꄫ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전주시징수관 귀하
원금 원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이자 원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항)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
합계 원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
동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확 정 면 적
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위 금액을 납부함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금고 ꄫ 전 주 시 장 귀하
원금 원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이자 원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항)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사 업 수 입
합계 원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청 산 금 수 입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
동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권 리 면 적확 정 면 적확 정 면 적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취급자인
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전주시금고 ꄫ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 및 통지서
 No. 1

 일 금 
환 지 확 정 지

(도 시 과 분)
영 수 필 통 지 서
 No. 2

 일 금 
환 지 확 정 지

(세 정 과 분)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서
 No. 3

 일 금 
환 지 확 정 지

(시 금 고 분)
영 수 필 통 지 서
 No. 4

 일 금 
환 지 확 정 지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별지제3호서식 독촉장

제 호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년도 청 산 금 징 수 관
청 산 금 징 수 금청 산 금 징 수 금천백십만천백십원
이 자이 자
계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주시금고(전북은행 본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독 촉 장
(전면)

(후면)

 
 받는사람
 주 소 : 전주시 동 가 번지
 귀하

별지제4호서식 교부조서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예정지 면적예정지 면적예정지 면적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청 산 내 역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교 부 년월일교부금액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비 고
번호동명지번㎡ 면적부럭놋트㎡ 권리면적동명지번㎡ 확정면적㎡ 과도면적원 평정단가원 금 액교 부 년월일교부금액주 소성명ꄫ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 부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청산금교부통지서

대장 번호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교 부교 부
대장 번호동지번지목면적동지번지목권리 면적확정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교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개정 2025.6.24.>
청 산 금 교 부 통 지 서
 주 소
 성 명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지구내 귀하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교부청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교부청구서에 의하여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구비서류 : (1) 청산금교부청구서 1통
 (2) 인장
 (3) 등기부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5) 등기부와 인감의 주소가 상이할 때에는 전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제6호서식 청산금교부청구서

동명지번지목권리면적확정면적부족면적교부금액비 고
계
대장번호대장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6.24.>
청 산 금 교 부 청 구 서
 일금 원정 ₩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지구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 구 내 역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 주 시 장 귀하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것

별지제7호서식 분할납부신청서

수납 번호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청 산 금청 산 금청 산 금소 유 자소 유 자
수납 번호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확정 면적과도 면적계기납부분할 납부주 소성 명
분 할 회 수분 할 금 액납 부 예 정 일비 고
1 회
2 회
3 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분 할 납 부 신 청 서
 환지청산금 내역

 분할금액 내역

 ․ 분할사유
 ․ 위 환지청산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8호서식 소유권변경신고서

구분소 유 권 표 시소 유 권 표 시소 유 권 표 시소 유 권 표 시변 경 원 인비고
구분물건소재지면 적주 소성 명변 경 원 인비고
변 경 후
변 경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소 유 권 변 경 신 고 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 본인 소유권 토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아옵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 주소
성명 ꄫ
 양도자 주소
성명 ꄫ
 전 주 시 장 귀하
 주 : 1. 변경원인란에는 소유권의 이전분할로 인한 변경일 때에는 이전분할이라 
 표시하고 변경년월일도 기입할 것
 2. 비고란에는 분할건수를 변경전란에 표시한다.
 3. 2건지이상 분할일 때에는 권리별로 매장 작성하여 신고한다.
 4. 연서가 곤란할 때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소유자 주소가 변동이 있을 때에도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본 신고서에는 등기부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제9호서식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

고지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청산내용청산내용청산내용차이내용차이내용기납부액기납부액환불액사유
고지 번호동지번면 적동지번확정면적면 적단가단가금 액환불액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6.24.>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
 주 소 : 성 명 :

 위와 같이 과오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3. 인장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제10호서식 청산금과오납금환불청구서

고지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청산내용청산내용청산내용차이면적차이면적환뷸액환뷸액비고
고지 번호동지번면 적동지번확정면적단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대장번호대장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6.24.>
청 산 금 과 오 납 금 환 불 청 구 서
 일금 원정 ₩ 

 이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전 주 시 장 귀하

․신청서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것

별지제11호서식 청산금과오납금충당통지서

과 오 납 액동지 번면 적정 당 납부액 (납액)기납부액 (납액)과오납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된 사 유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충 당 내 역동지 번면 적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잔액 (환부액)비 고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금 충 당 통 지 서
 주소 :
 권리자의 성명 :

 1. 충당후 잔액(환부액)은 청산금과오납금환불청구서에 의하여 년 월 일
 까지 청구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제12호서식 청산금과오불금반납통지서

고지 번호확 정 내 역확 정 내 역확 정 내 역기교부액기교부액조 정 액조 정 액근 거비 고
고지 번호동지번면 적단가금 액단가금 액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2014.10.10.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청 산 금 과 오 불 금 반 납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과오불금 : 원
과 오 불 급 납 부 내 역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 지구내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교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불되었기 년 월 일까지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제13호서식 청산금과오납금정리부

조서 번호주 소성 명기수납액조정액과오납 금 액과오납 이 유과오납 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금 정 리 부

별지제14호서식 환지청산금과오불정리부

조서 번호주 소성 명기교부액조정액과오불 금 액과오불 이 유과오불 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과 오 불 정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청산금의 효과적인 징수 및 교부를 위한 절차와 이자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2 규칙087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징수청산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2. "교부청산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청산금의 징수)

제4조(청산금의 징수)① 징수금 부과토지에 대해서는 징수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결의 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입고지(별지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납입고지서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산출내역·납기 및 납부장소·징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개시일 15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① 제4조에 따라 송달한 납입고지서가 반환되면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공시송달 한다. <개정 2020.11.30.>② 공시송달한 내역을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20일로 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한다.

제6조(징수금의 독촉)

제6조(징수금의 독촉) 징수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청산금의 교부)

제7조(청산금의 교부)① 시장은 환지처분확정후 교부조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금의 지급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지급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주소·성명·지급장소 및 일자·교부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4.>⑤ 교부금의 교부기간은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분할납부)

제8조(분할납부)① 시장은 징수금이 100만원 이상 고액일 때에는 분할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분할납부신청(별지 제7호서식)은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이자율)

제9조(이자율)① 징수금을 납입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징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994.06.10 규칙1222>② 교부금을 교부기간내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교부금에 대하여 교부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교부한다. <개정 2020.11.30.>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촉탁등기 제한)

제10조(촉탁등기 제한) 징수금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 토지소유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한다. <개정 2020.11.30.>1.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9호서식)2.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3. 청산금과오납금충당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4. 청산금과오불금반납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5. 청산금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13호서식)6. 청산금과오불금정리부(별지 제14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