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삭제 <2012.11.30.>②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7.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개정 2012.11.30.>1. 삭제 <2012.11.30.>2. 삭제 <2012.11.30.>3.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제4조
제4조 삭제 <2018.11.1.>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