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득점득점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보통우수매우 우수
계100
1. 조리경력․전주음식을 2대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주음식 조리 경력 20년 이상 인자 * 조리경력(20년, 30년, 40년 이상)에 따른 차등 평가20101520
2. 전주음식의 우수성․식품·조리분야 수상자 및 특허 보유자20101520
3.조리방법의 전통성․전주음식 명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고 숙련기술 및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보유하고 있음.20101520
4. 전주음식의 계승·발전· 보존의 가치․전주음식을 대표할 만한 해당기능과 기술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음.20101520
5. 기여도․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음식 명인으로서 사회 기여도20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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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전주음식 명인 지정 심사기준표
1. 지정기준
 ○ 참석 심사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각 항목비율이 60%미만인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별표 2]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득점득점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보통우수매우 우수
계100
1. 업소환경 및 위생․전주음식 명소로서 내·외부 시설의 관리 및 위생상태20101520
2. 업소분위기․전주음식 명소로서 업소의 내·외부 분위기, 역사·테마·스토리텔링 등의 조화 정도20101520
3. 업소이용 편의시설․업소를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접근성·주차·화장실) 구비 정도20101520
4. 조리내용․전주음식으로서의 대표성 및 가치20101520
5. 종사자 친절도․전주음식 명소로서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서비스 제공105710
6. 기여도․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음식 명소로서 사회 기여도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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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서식〕
전주음식 명소 지정 심사기준표
1. 지정기준
 ○ 참석 심사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소를 명소로 지정한다. 
 다만, 각 항목비율이 60%미만인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별표 3]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득점득점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보통우수매우 우수
계100
1. 조리 경력. 전주음식을 3대 이상의 가문음식으로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 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인 자 * 3대, 4대, 5대 이상으로 차등 평가 ※ 증빙서류 (신청자 확약서 1부, 5인 이상의 사실 확인 증명서 1부)25142025
2. 전주음식의 우수성․식품·조리분야 수상자 및 특허 보유자25142025
3. 조리방법의 전통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실현 및 체득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25142025
4. 전주음식의 계승 발전 보존의 가치· 가문음식으로 전주를 대표할 만한 기능과 기술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음.25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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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서식〕
전주음식 명가 지정 심사기준표
1. 지정기준
 ○ 참석 심사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자를 명가로 지정한다. 
 다만, 각 항목비율이 60%미만인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별표 4]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득점득점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보통우수매우 우수
계100
1. 역사와 전통성·동일 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하여 오면서 2대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이다.25142025
2. 전승가치·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으로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어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과 문화이다25142025
3. 업소환경·업소 주변 및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등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종업원 및 영업주의 서비스 의식이 탁월하고 이용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25142025
4. 대표성·음식의 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소비층이 다양하며 전주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소이다.1581215
5. 가점·모범음식점이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다.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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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서식〕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심사기준표
1. 지정기준
 ○ 참석 심사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소를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한다. 
 다만, 각 항목비율이 60%미만인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ㆍ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음식명인”이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 등을 조리하면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음식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2. “전주음식명소”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전주음식”이란 전주비빔밥과 같이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색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4. “음식인” 이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나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을 총칭한다.5. “가족”이란 전주음식명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 비속을 말한다.6. “전주음식명가”란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7.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란 대표 향토음식 외에 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전주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 등 전주음식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조례 제4361호에 따른 호 신설 2026.2.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장, 시민단체 대표, 식품관계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 등), 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의2(임기)

제4조의2(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대상)

제10조(지정대상)① 전주음식명인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전주음식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③ 전주음식명가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문 내림 음식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업소(일반·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신청자격)

제11조(신청자격)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음식 20년 이상 조리경력인정내역 1부, 또는 해당음식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인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2. 해당 음식 20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내용 1부(전주음식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3. 해당 음식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가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4. 전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동일 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사실 내역 1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5. 음식관계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2명 이상 추천서(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제12조(지정절차)

제12조(지정절차)①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③ 위원회는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과 음식 전시ㆍ시식 등 품평심사를 각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지정 분야별로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다.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서류심사와 업소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하여야 한다.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위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정의 해제)

제12조의2(지정의 해제)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정기한)

제13조(지정기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지정의 효력은 제12조의2에 따라 해제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지정취소)

제14조(지정취소)① 전주음식 명인 및 명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 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명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7. 전직, 폐업 등으로 명인·명가 지정 당시의 음식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을 하지 않는 경우② 전주음식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 지정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폐업하거나 장소를 변경한 때2. 전주음식명소 등 지정 당시의 해당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4. 업소 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5.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 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6. 시장이 명소 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은 이미 지원받은 지정서·현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업소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에 대한 지정서·현판발급2.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3.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 식품(위탁사업 표함) 판매장 등 개설사업 우선 참여5. 신상품(유통 상품) 연구개발 상품화 사업비 지원6. 전주음식에 관한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7. 전주음식의 보존·육성·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세미나·품평회(전시회)·조리경연대회·조리교육(위탁 포함)지도·음식조리백서 발간·선진지 시찰(외국포함)·홍보·판촉행위 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8. 그 밖에 특별히 전주음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전주음식 명인·명가의 후계자 1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1. 후계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 후계자 양성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전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3.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전수실적 불량 등의 사유로 실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후계자 양성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식품을 제조·가공·유통 상품화하여 국내 또는 세계시장에 판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식품제조·가공 공장부지 알선 및 시설비 등 일부 지원2. 전주시 로고·캐릭터 등의 도안을 제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3. 시장이 직접 매스미디어에 참여하여 제품에 관하여 홍보하는 사항4. 그 밖에 지원 가능한 사업

제16조(책무사항)

제16조(책무사항) 전주음식명인·명가·명소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명인·명가·명소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 유지 및 기능 연마, 기능 전수, 보유기능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승계)

제17조(지위승계)① 전주음식 명인·명가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② 전주음식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음식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할 수 있다.1. 해당 음식 3년 이상 영업사실 확인서류2. 영업권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18조(명칭 사용의 금지)

제18조(명칭 사용의 금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