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 연수원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방문접수·전화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과 같이 연수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연수원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삭 제 <2020.11.30.>
제12조(강사료)
제12조(강사료)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료는 당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연수원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2호서식)2.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