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제정

별표

[별지]시공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용도별설 치 폭설 치 폭비고
용도별1개소2개소비고
1. 공동주택,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8m이하6m이하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10m이하7m이하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설치폭의 범위내에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출구와 입구를 분리설치할 수 있다.
3. 공장 및 창고시설12m이하8m이하단, 공장과 같은 특수여건인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10m 이하의 별도 보조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다.
4. 기 타접한 도로 차도폭의 1/2범위내접한 도로 차도폭의 1/2범위내단, 대형건물 또는 다중집합장소 용도의건축물로서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횡단차도폭을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시공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