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교수 및 강사 보수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교 수 강 사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봉급 상당액
구 분규칙 제3조 제3항 해당자규칙 제3조 제2항․제4항 해당자규칙 제3조 제1항 해당자
호 봉678
구 분규칙 제3조 제2항 ~ 제4항 해당자규칙 제3조 제1항 해당자
호 봉6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수 및 강사 보수지급기준
 
 가. 월급여액

 나. 교수 초임호봉

 다. 강사 초임호봉

[별표 2]기타수당

구 분연구수당예능수당
교 수 강 사50,000 50,000100,000 50,000
구 분직책수당
주임교수100,000
구분유료 연수생 수유료 연수생 수유료 연수생 수
구분20명 미만20명이상 30명 미만30명 이상
교육운영수당미지급100,000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타 수당
가. 연구수당ㆍ예능수당
[단위 : 원]

나. 직책수당
[단위 : 원]

다. 교육운영수당
[단위 : 원]

[별표 3]합산호봉

경 력환산율
1. 국가 및 공공단체의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각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동일분야의 연구 및 활동경력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군복무 경력100% 100% 아래 강사 구분별 환산율 적용 100%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 비상근강사(시간강사 등) 가) 「고등교육법」 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50% 이내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50% 이내
학 력호 봉비 고
대졸이상 초급대졸2호봉 1호봉※ 동일분야의 학력만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합산호봉
 가. 유사경력

 1) 유사경력 강사 구분별 환산율

 나. 학 력

[별표 4]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제1호가목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정직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정직견책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파면해임정직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파면-해임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기타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나. 원에서 기획된 공연작품에 대한 공연거부파면해임정직감봉
다. 사적출연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3.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해임정직-감봉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정직-감봉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5. 청렴의무 위반5. 청렴의무 위반[별표 5]와 같음[별표 5]와 같음[별표 5]와 같음[별표 5]와 같음
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제6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 제6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파면파면-해임감봉감봉-견책
라. 성매매 4) 제6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파면-해임해임정직-감봉견책
마. 기타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8. 집단행위금지 위반8.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징 계 양 정 기 준

[별표 5]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원미만수동감봉해임-정직파면
100만원미만능동해임-정직파면파면-해임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파면파면-해임파면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 6]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경․중 징 계견책-감봉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해임-파면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중징계정직-파면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별표 7]복무(근무실태)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위반횟수 유 형1회2회3회4회5회 이상
지 각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무단외출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
무단조퇴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무단결근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파면
복수유형 위반시 (지각,무단외출․조퇴․결근시)감봉정직해고파면
※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별표 8]사용료 기준

구 분구 분단 위사 용 료비 고
기 본 사 용 료기 본 사 용 료1시간10,000원1층공연장 및 강 의 실
부 대 시 설조 명 시 설1시간10,000원
부 대 시 설마 이 크 시 설1회10,000원
부 대 시 설악기 등 기타 보조시설 및 장비1회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사 용 료 기 준

[별지 제1호서식]사전출연 등의 허가원

출 연 일 시주 최장 소출연내용근무상황
. . ~ . . ( : ~ : )연 차 조 퇴 대체휴무
조퇴시간 :연 차 조 퇴 대체휴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행 사 명 : 

※ 조퇴는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람.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정읍사국악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과 정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정의 국악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3호서식]표창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과 정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년도 제 기 부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창의적인 노력으로 국악연수성적이 우수하고 원 운영과 교육효과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4호서식]정읍사국악원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 시설기 본 시 설공연장공연장공연장
사용 시설부 대 시 설조명·마이크·냉온방·녹음·영화촬영조명·마이크·냉온방·녹음·영화촬영조명·마이크·냉온방·녹음·영화촬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자 년 월 일 시 분 ( 일 시간) 자 년 월 일 시 분자 년 월 일 시 분 ( 일 시간) 자 년 월 일 시 분자 년 월 일 시 분 ( 일 시간) 자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입장료징수 유무입장료징수 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귀빈 참석여부 포함)첨부 : 행사계획서(귀빈 참석여부 포함)첨부 : 행사계획서(귀빈 참석여부 포함)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또는 대표자 정 읍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또는 대표자 정 읍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또는 대표자 정 읍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또는 대표자 정 읍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또는 대표자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읍사국악원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정읍사국악원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전 화전 화
사용장소 면 적
사용면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납부방법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선납 년 월 일
사 용 료계원원기본시설 사용료원부대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원
허가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읍사국악원 사용허가서

 상기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이면)
허 가 조 건
 1.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국악원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 국악원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반환은 과․오납의 경우와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 사용료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을 시장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집회 및 행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0. 본 계약 문구해석상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국악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지 제6호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직업(단체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자 년 월 일 시 분 ( 일 시간) 자 년 월 일 시 분
감 면 의 종 류감 면 의 종 류전액 ( )․일부 ( )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위와 같이 정읍사국악원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신청사유서 1매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사국악원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신청사유서 1매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사국악원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신청사유서 1매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연구과정 1년·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제3조(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3항의 교수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02.28.>4.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

제4조(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은 공개모집 심사 후 임명한다.② 공개모집 후 심사는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③ 심사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악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수와 강사의 정년)

제5조(교수와 강사의 정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연구과제 발표)

제6조(연구과제 발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과제 발표는 11월에 한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복무관리)

제7조(복무관리)① 교수와 강사는 국악원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악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②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제8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8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교육운영수당 지급기준: 별표 2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교수와 시간강사가 국악원 교육을 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일)

제9조(보수 등의 지급일) 교수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0조(호봉획정과 승급)

제10조(호봉획정과 승급)① 교수 및 강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학력 및 경력은 별표 3에 따라 합산한다.②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1조(수업)

제11조(수업)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 1회당 60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 면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50% 감면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제13조(수료증)

제13조(수료증) 시장은 소정의 국악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줄 수 있다.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시장은 교수 및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1.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국악원이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4. 국악원의 권위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5. 3회 이상 지각·무단조퇴·무단이석·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16조(징계의 종류)

제16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중징계: 정직·해임·파면2. 경징계: 견책·감봉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공적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5, 음주운전은 별표 6, 복무위반자는 별표 7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제18조(징계의 효력)

제18조(징계의 효력)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1. 견책: 6개월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국악원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④ 징계절차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설사용 허가)

제20조(시설사용 허가)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악원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사용의 불허가)

제21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그 밖에 국악원시설의 운영 목적 및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02.28.>

제22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사용 허가한 시설을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3조(시설사용 중단신청)

제23조(시설사용 중단신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종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료)

제24조(시설사용료)①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 전일 근무시간까지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사용료 감면)

제2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설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2.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악과 관련된 전통문화예술 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감경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사용료 환불)

제26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미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2. 국악원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3. 국악원사용 전 사용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4.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 중단 신고를 하였을 때

제27조(시설사용자의 설비 등)

제27조(시설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제28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원내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교수 및 강사의 보수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