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묘 및 묘비 규격(제6조 관련)

명 칭규 격(cm)수 량비 고
분 묘220(세로)×110(가로)1기
상 석62(세로)×45(가로)×15(높이)1개
비 석60(높이)×24(가로)×12(세로)1개
둘레석200(세로)×10(가로)×15(높이) 110(가로)×10(세로)×15(높이)각 2개
2.2m1.3m1.3m1.3m
0.5m0.3m
0.3m
1.7m
1.1m1.1m1.7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9. 10. 16, 00. 11. 10>
분묘 및 묘비 규격(제6조 관련)

 4m

 10㎝
12㎝
 60㎝

 
 62㎝
 24㎝
 15㎝
 45㎝

[별표2] 관리인의 근무수칙 (제11조 관련)

[별표 2〕
관리인의 근무수칙 (제11조 관련)
1. 임무
 가. 시민에게 공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내 각종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다. 묘적부 등 각종 장부 및 대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매장묘기 발생시 상주를 도와 매장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묘지사용에 따른 장소 지정 및 지구내 환경을 정화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가. 3월 ~ 10월 : 09:00 ~ 18:00
 나. 11월 ~ 2월 : 09:00 ~ 17:00
3. 결근신고
 관리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09: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접수번호 No.접수번호 No.접수번호 No.접수번호 No.묘적부 No.묘적부 No.묘적부 No.묘적부 No.묘적부 No.묘적부 No.처리기간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즉 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사망자사망사유성별성별성별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매장위치□ 매장위치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
□ 매장위치□ 매장위치
□ 사용허가□ 사용허가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기간연장( )차□ 기간연장( )차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년 월 일 ∼ 년 월 일(10년)
□ 사 용 료□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사용료 감면대상□ 사용료 감면대상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료 감면사유 :
※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사용료 감면)에 따른다. ※ 정읍시립묘지 사용에 관한 기타 모든사항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립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립묘지 사용허가증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 망 자사 망 자
성 명성 명
사망자와 관계사망일시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매 장 일매 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만료일사용만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 장 위 치매 장 위 치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묘 역 번 호
매 장 위 치매 장 위 치
요금(사용료)요금(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립묘지 허가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립묘지사용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재교부신청 사유□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
허 가 사 항사용허가 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허 가 사 항사용 허가 번호묘지 사용허가 제 호묘지 사용허가 제 호
허 가 사 항매 장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재교부 및 변경의 증 빙 사 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립묘지 사용승계신청서

승 계 자사망자와의 관계
승 계 자전사용자의 관계
승 계 자사용허가 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승 계 자사용허가 번호묘지 사용허가 제 호 묘 적 부 제 호묘지 사용허가 제 호 묘 적 부 제 호묘지 사용허가 제 호 묘 적 부 제 호
허 가 사 항묘소위치․면적일련번호고유번호면 적
허 가 사 항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립묘지 사용료 반환청구서

당초 사용 목적1. 시체매장 2. 유골보관1. 시체매장 2. 유골보관1. 시체매장 2. 유골보관
사용종별허가사항1. 묘지위치1. 묘지위치1. 묘지위치
사용종별허가사항면 적일 련 번 호고 유 번 호
사용종별허가사항
사용종별허가사항2. 유골보전 제 구 제 호 평2. 유골보전 제 구 제 호 평2. 유골보전 제 구 제 호 평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년 개월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년 개월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년 개월간)
반 환 의 사 유
기 납 사 용 료일금일금일금
청 구 액
첨 부 서 류1. 허가증 2. 신분증사본 3. 사용요금납부영수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허가증 2. 신분증사본 3. 사용요금납부영수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허가증 2. 신분증사본 3. 사용요금납부영수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비 고
20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정 읍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정 읍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정 읍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정 읍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분 묘매장장소매장의종 류매장의종 류신고번호
분 묘매장번호매장의종 류매장의종 류매 장 년 월 일
사망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인 (병명)
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 관 계
신청인주 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3.12.29.>

제2조(사용허가 및 연장신청)

제2조(사용허가 및 연장신청)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시립공설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2.5.6., 2023.12.29.>[제목개정 2022.5.6.]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① 시장이 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② 제1항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③ 사용자가 매장·개장·제례 및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묘지를 출입할 때에는 허가증을 관리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4조(묘지 승계)

제4조(묘지 승계)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묘지사용승계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99. 10. 16., 2020.09.18., 2023.12.29.>[제목개정 2020.09.18.]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① 묘지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요금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묘지반환 및 사용요금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② 제1항의 묘지반환 및 사용요금반환청구서에는 사용허가증·사용자 신분증 사본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6조(분묘 등 규격)

제6조(분묘 등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분묘 설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설치하며, 분묘 및 묘비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합장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10. 16, 00. 11. 10., 2020.09.18.>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16., 2000.11.10., 2018.4.20.>1. 국가유공자·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월남전 참전군인·의사상자·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3. 삭제 <2018.4.20.>4. 묘지 읍·면·동 관내 거주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 2023.12.29.>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감면절차 시에서 별도 심의 <개정 2020.09.18.>[제목개정 2020.09.18.]

제8조(사용기간 등)

제8조(사용기간 등)① 묘지 매장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세 차례만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2020.09.18.>②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갱신계약 없이 3년이 지난 무덤은 무연분묘로 간주 개장할 수 있다. 다만, 전액 감면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10. 16., 2020.09.18.>

제9조(이장 등 명령)

제9조(이장 등 명령)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묘지사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20일 이내에 이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18.>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이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2.5.6.>

제10조(묘역시설)

제10조(묘역시설) 묘를 설치하는 자는 묘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묘역을 잔디로 덮고 필요시 관상수를 심을 수 있다.

제10조의2(국가유공자 등 묘역시설)

제10조의2(국가유공자 등 묘역시설)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3.12.29.>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개정 2006.6.21., 2020.09.18.>2. 6.25전쟁(1950. 6. 25. ~ 1953. 7. 27.)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개정 2020.09.18.>3. 월남전(1964. 7. 18. ~ 1973. 3. 23.) 참전군인 <개정 2020.09.18.>4. 의사상자(「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개정 2006.6.21., 2020.09.18.>5. 6.25전쟁(1950. 6. 25~1953. 7. 27) 향토자유수호자② 제1항의 사실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20.09.18.>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명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개정 2020.09.18.>2. 6.25전쟁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적확인서 또는 국방부 참전확인서 <개정 2020.09.18.>3. 의사상자: 의사자 증서 사본 <개정 2020.09.18.>4.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향토자유수호자로서 법률사무소에 공증된 협의회 및 관련단체장 확인서 <개정 2020.09.18.>③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묘역의 분묘면적은 분묘 1기당 6.8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09.18.>[본조 신설 99. 10. 16]

제11조(관리인 채용 등)

제11조(관리인 채용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1.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2. 입암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20.09.18.>3. 노동력이 있는 신체건강한 사람 <개정 2020.09.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의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1. 주벽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2. 감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09.18.>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③ 관리인 정원은 묘지 당 묘지수용 기수 2,000기 기준으로 1명을 두되, 묘지수용 기수 2,000기를 넘을 때마다 추가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0.09.18., 2023.12.29.>④ 삭제 <2020.09.18.>⑤ 삭제 <2020.09.18.>⑥ 관리인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00. 11. 10., 2020.09.18.>

제12조

제12조 삭 제 <0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