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정읍시립묘지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산159, 산1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9.10.16, 2023.11.7.>
 ㅇ 명칭 및 위치

별표2 사용료

규 격사 용 료
12㎡ (공유면적 포함)344,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ㅇ 사 용 료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

단계별총 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0
26개월 초과 1년 이하65
31년 초과 2년 이하60
42년 초과 3년 이하55
53년 초과 4년 이하50
64년 초과 5년 이하45
75년 초과 6년 이하40
86년 초과 7년 이하35
97년 초과 8년 이하30
108년 초과 9년 이하25
119년 초과 10년 이하20
1210년 초과 11년 이하15
1311년 초과 12년 이하10
1412년 초과 13년 이하7
1513년 초과 14년 이하3
1614년 초과0
단계별총 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0
26개월 초과 1년 이하65
31년 초과 2년 이하60
42년 초과 3년 이하55
53년 초과 4년 이하50
64년 초과 5년 이하45
75년 초과 6년 이하40
86년 초과 7년 이하30
97년 초과 8년 이하20
108년 초과 9년 이하10
119년 초과 10년 미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최초계약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재계약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8, 2006.5.24, 2013.09.25, 2014.05.09, 2019.04.1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 10. 16>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정읍시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안에서 시신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4.12, 2023.11.7.>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의2(사용기간)

제3조의2(사용기간)①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4.12>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11.7.>③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없이 3년경과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5.09]④ 정읍시립묘지 장기활용계획(자연장지화)추진을 위하여 1묘역부터 4묘역까지, 7묘역부터 8묘역까지 신규매장을 금지한다. 단, 2022년 1월 31일 이전 사용계약자의 재계약, 합장(화장원칙)은 기존 안치자 계약일을 적용한다. <신설 2022.5.6.. 2023.11.7.>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① 묘지 사용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8, 2019.04.12>②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분묘 중 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99. 10. 16] <개정 2023.11.7.>③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 중 이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2013.09.25>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된 사람의 묘역에 부모, 배우자, 자녀(직계존비속)로서 골분의 형태로 합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2013.09.25>1. 합장을 희망하는 시신은 기존에 매장된 시신(유골)과 함께 화장하여 골분의 형태로 합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2.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3. 단, 합장하는 시신에 대한 추가 사용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9.12.27.>

제5조(분묘의 규격제한)

제5조(분묘의 규격제한) 묘지 내의 분묘 1기당 면적은 6.8㎡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1, 2005.4.28, 2006.5.24, 2013.09.25, 2014.05.09, 2019.04.12, 2023.11.7.>

제6조(분묘의 설치 등)

제6조(분묘의 설치 등)① 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한다. <개정 2019.04.12>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4. 삭 제 <00. 11. 21>5. 법률·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05.09>

제7조의2(청문)

제7조의2(청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9. 10. 16] <개정 2014.05.09>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6, 2014.05.09>② 삭제 <2019.04.12>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04.12]

제10조

제10조 삭 제 <99. 10. 16>

제11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1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묘지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두었을 때3. 그 밖에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05.09>②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1.7.>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가유공자 <신설 99. 10. 16>3. 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군인 <신설 99. 10. 16>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신설 99.10.16> <개정 2006.05.24, 2014.05.09>5.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신설 99.10.16>6. 독립유공자 <신설 2013.09.25>7. 입암면 거주자 <신설 2014.05.09>8. 무연고 행여사망자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5.0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최초 사용기간인 15년에 한정한다. <신설 2014.05.09>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 묘역지정)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 묘역지정) 시장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자를 위하여 묘지 내에 국가유공자 등 묘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묘면적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99. 10. 16] <개정 2013.09.25, 2014.05.09, 2023.11.7.>

제12조의3(석물비용)

제12조의3(석물비용) 시장은 제12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석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5.09]

제13조(묘적부의 비치)

제13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위임)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경영)

제16조(위탁경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법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5.4.28, 2006.5.2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