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정읍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출연금)
제3조(출연금)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2.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 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재단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1. 이사 2명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2. 감사 1명 : 정읍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소관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